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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꿀팁

2024 최저임금, 내 월급은 얼마일까?

by 청년꿀팁 2023. 12. 28.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4 최저시급은 8월 고시가 된 상태로 9,8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승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년 최저임금과 주휴 수당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최저임금 어떻게 될까?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정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며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자들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합니다.

 

 

 

2024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작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을 더한 월 최저임금은 206만원입니다.

 

이는 22년 9,160원에서 23년 9,620원으로 22년 대비 5.0% 인상된 작년에 비해 아주 적은 상승률로 올해 물가상승률이 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적용했을 때 실수령액은 늘었으나 물품 구매력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올해는 정기상여금 10만원, 복리후생비 2만원을 차감한 만큼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내년부터는 상여금이나 식대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제 급여의 삭감이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금 170만원, 상여금 20만원, 식대 17만원으로 월급이 207만원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올해는 기본금 170만원, 상여금 10만원, 식대 15만원으로 합계가 195만원으로 올해 월 최저임금인 201만원에 6만원이 미달이기 때문에 수당 6만원을 별도로 받아 213만원이 실제 급여가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월급이 207만원이라도 상여금과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24년 월 최저임금 206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당을 따로 주지 않아도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아 실제 급여는 삭감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시급 인상률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지난 10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볼 때 평균 6.7%씩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은 2018년도에 16.4%로 가장 높았고, 21년이 코로나19 영향으로 1.5%로 가장 낮습니다. 그다음  2.5% 내년이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일한 주의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유급휴일 급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는 모두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니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주휴시간은 1주일간 일한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한 값으로

주 20시간 근무, 최저시급 근로자라면 

 

(20시간/40시간) x 8시간 = 4시간

 

4시간 x 9,860원 = 39,440원으로 주휴수당은 39,44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급은 236,640원 월급은 788,8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하시면 편하게 월급까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 최저임금과 주휴수당까지 알아봤습니다.

높은 물가상승률에 최저임금 또한 많이 오르지 않아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청년꿀팁에서 더 도움드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들 가져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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