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등 임자 주택은 들어갈 때도 중요하지만, 나올 때가 더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계약 종료 시, 전세 보증금반환이 특히 신경 쓰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할 때는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등을 확인과 전입세대 열람 등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전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청년 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 보증과 보증료를 지원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연력은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 합니다.
경기, 부산은 만 19~34세, 전남 만 19~45세, 그 외 만 19~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청년 임차인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전월세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은 5000만원 (신혼부는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
대상 주택은 주택의 유형 관계없이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기수혜자
신청 방법
신청은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에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처는 지역에 따라 다음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 청년 몽땅 정보통
인천, 세종, 충남 - 정부24
경기 - 경기 민원4
부산 - 부산 청년 플랫폼
경북 - 경주 청년 e 끌림
경남 - 경남 바로 서비스
신청은 2023년 7월 26 ~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출 서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의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파일은 pdf나 jpg 파일 업로드를 권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 증명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방문 접수일 때는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추가 필요
이상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전세 계약하신 청년, 신혼부부 분들은 해당 요건을 참고하여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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